"이웃 상점 옮겨 붙은 불, 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11-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매리츠화재의 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파기환송

자신의 가게에서 난 불이 이웃 가게로 번져도 발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매리츠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려보냈다.

매리츠화재는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건물의 A 음식점에서 난 불이 B 커피숍(보험계약자)에 옮겨붙여 재산상의 피해가 나자 상가건물주와 커피숍 주인 김모 씨 등에게 집기와 시설 피해액 약 7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중 일부를 제외한 6000여 만원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A 음식점 주인 윤모 씨와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년 초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메리츠화재에 윤 모씨와 삼성화재가 각각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윤모 씨가 화재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6,000
    • +1.34%
    • 이더리움
    • 3,267,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1.3%
    • 리플
    • 718
    • +1.41%
    • 솔라나
    • 193,900
    • +2.81%
    • 에이다
    • 478
    • +0.21%
    • 이오스
    • 644
    • +1.2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97%
    • 체인링크
    • 15,300
    • +3.66%
    • 샌드박스
    • 34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