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받고 청부살인 40대 징역 24년 확정

입력 2017-11-23 11:15 수정 2017-11-23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해 주도 공범 상고 포기 무기징역 확정

한 여성으로 부터 돈을 받고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같은해 1월 김모(당시 49세)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살인 사건은 김 씨가 모두 주도했고 한 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03,000
    • +2.23%
    • 이더리움
    • 3,280,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439,200
    • +1.43%
    • 리플
    • 722
    • +1.4%
    • 솔라나
    • 194,200
    • +4.52%
    • 에이다
    • 477
    • +2.8%
    • 이오스
    • 643
    • +1.58%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33%
    • 체인링크
    • 15,020
    • +4.6%
    • 샌드박스
    • 341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