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7-11-21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016년 7월 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 등의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816,000
    • -1.46%
    • 이더리움
    • 3,197,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420,400
    • +0.33%
    • 리플
    • 725
    • -2.95%
    • 솔라나
    • 176,200
    • -1.95%
    • 에이다
    • 434
    • -1.59%
    • 이오스
    • 626
    • -0.32%
    • 트론
    • 203
    • -0.98%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2.44%
    • 체인링크
    • 13,420
    • -2.89%
    • 샌드박스
    • 328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