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고사건·근로감독 동시 처리 '신고감독제' 도입 검토

입력 2017-1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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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강남구 논현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서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강남구 논현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서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체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즉시 현장 근로감독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집중 전담하는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10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시민에게서 받은 정책 제안·진정 3233건 가운데 68.1%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채택된 제안에 따라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확충·개선한다.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고, 체불청산을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감독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시 현장감독을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행 연간 2만 곳에서 10만 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기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을 조속하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해석 변경도 검토한다. 또 장시간 노동, 임금 과소지급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김영주 장관은 "내년 1월 중 집무실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하겠다"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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