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농기계 '특허침해품' 거짓 광고한 대호 제재

입력 2017-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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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의 제품을 ‘특허침해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의 거짓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농기계)을 ‘특허침해품’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대호는 2013년 특허받은 트랙터용 써레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대호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하면서 2014년 특허 정정에 따른 기존 특허의 유효가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받기 위해 어느 특정기술(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특허등록무효 심판은 유효한 특허권을 법정 무효 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 또는 장래에 향해 상실시키는 등 하자 있는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대법원도 대호 특허의 정정으로 심리대상이 변경,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이듬해 6월 특허법원은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을 했다.

특허정정심판은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된 이후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돼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이다

양성영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특허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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