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中企경영혁신 촉진법 제정해야"

입력 2017-1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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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사진제공=메인비즈협회)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사진제공=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혁신은 서비스업이나 유통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요인"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해당 법안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중소기업인이 경영혁신계획을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 계획을 평가해 승인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와 지자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메인비즈협회는 2010년 창립해 현재 3415개의 회원사와 7개 시·도연합회, 104개 지회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제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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