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삼성SDS BW 발행인수 고발사건 관계자 소환

입력 2008-0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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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원 2453명 계좌도 이틀째 추적 중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ㆍ인수' 고발사건의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삼성SDS 고발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전직 이사 한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ㆍ인수' 고발사건은 삼성SDS가 지난 1999년 230억원 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 전무와 부진ㆍ서현씨,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6명에게는 당시 장외거래가격인 주당 최고 5만5000원보다 훨씬 싼 주당 7150원에 판 것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다. 국세청은 7150원에 사채를 산 것은 `헐값 인수'이며 차액인 주당 4만7850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다며 증여세 443억원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순 증여문제가 아니라 저가로 BW를 발행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직접 주식을 양도해 발생하는 세금 추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회사 관계자들을 `BW 저가 발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운용 의혹 확인을 위해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 2곳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 2453명이 1997년 이후 개설한 계좌를 이틀째 추적 중이며 이날 차명계좌 의혹 확인을 위해 서울통신기술 이사와 삼성물산 전무ㆍ직원, 국세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증권 주식계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삼성측 형사소송 변호인과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소송과 `삼성SDS 증여세' 소송의 내역 및 수임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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