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창업국가’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과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걸쳐 창업생태계 전반의 제도와 규제를 대폭 혁신하고,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환경을 제고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크게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자금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세 가지로 나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고 벤처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의 제도로 전환하고 전면 개편한다. 또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을 창업·벤처 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성공가능성이 큰 사내벤처·분사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 성과를 대학과 출연연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벤처투자자금에 대해서는 3조 원의 재정·정책 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분배해 성장단계별 투자를 진행한다. 펀드 조성에 필요한 3조 원 내외의 재원은 펀드 회수재원과 재정,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 스톡옵션, 우리사주, 공모창투조합 등에 대해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핵심 고급인력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10여년 전에 폐지됐던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고, 선배벤처와 은퇴자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100% 공제한다. 그 외 크라우드펀딩과 창업투자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법과 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해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스닥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코스피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정윤모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는 양적으로는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혁신 창업이 미흡하고 투자와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부족하다”며 “ 이를 획기적으로 타파해 우수 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로 성장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조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