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아동ㆍ청소년 강간ㆍ살인' 등 구속 기소…'시형ㆍ무기징역' 가능 혐의

입력 2017-11-01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3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젖은 수건, 넥타이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서, 성격 분석결과 이영학은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온 최씨가 숨지자 이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일탈검사(KISD)에서는 성적 가학,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 항목에서 모두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영학이 A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되면 환각, 환청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더불어 A양을 살해한 뒤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이영학에게 차를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수사를 피하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시체유기, 추행 등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영학의 딸을 구속하고 친구 A양을 유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영학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희귀병인 거대백양종을 앓고 있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유흥비 등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2,000
    • +0.02%
    • 이더리움
    • 3,221,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429,900
    • -0.51%
    • 리플
    • 726
    • -9.81%
    • 솔라나
    • 191,700
    • -2.59%
    • 에이다
    • 469
    • -2.9%
    • 이오스
    • 636
    • -1.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1.06%
    • 체인링크
    • 14,500
    • -3.27%
    • 샌드박스
    • 332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