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용품 추방 가두 캠페인 실시

입력 2008-0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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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12~15일 전국 문구점 밀집지역서…안전마크 미부착 제품 단속도

"불법 학용품은 판매하지도, 구입하지도 맙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 문구점 밀집 지역에서 지자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학용품 추방을 위한 가두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 기표원은 불법제품 판매금지 스티커 5만장을 제작해 캠페인 대상 지역 학용품 판매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측은 “학용품의 안전인증(KPS) 마크 표시율이 저조한 만큼 신학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문구 판매점들에게 불법 학용품 추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표원은 안전관리제도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마크 미부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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