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 군경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들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6월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등에만 해당된다는 게 이유였다.
유족들은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했다"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한 것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