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입력 2017-10-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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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 받게 돼

내년 2월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를 받아 온 금융사들이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금융기관이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임에도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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