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해야"

입력 2017-10-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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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조직원들의 개별 혐의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19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8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라며 "총책인 박 씨를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다고 할 것이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범죄단체죄가 적용되면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을 뿐 콜센터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대부업법은 2013년 6월 대부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 법 개정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 3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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