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7-10-27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미술품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연합뉴스)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61)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미술품을 관리하는 이 부회장이 미술품을 반출한 사안은 가볍지 않다"라며 "이 부회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 미술품 2점 총 4억2000여만 원 상당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7,000
    • -0.04%
    • 이더리움
    • 3,27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27%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3,700
    • -0.26%
    • 에이다
    • 474
    • -0.84%
    • 이오스
    • 638
    • -1.09%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24%
    • 체인링크
    • 15,270
    • +1.6%
    • 샌드박스
    • 3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