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직업교육 훈련수당 받는다

입력 2017-10-27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개인정소 수집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각급 학교의 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됐다.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46,000
    • -3.58%
    • 이더리움
    • 4,223,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463,000
    • -5.53%
    • 리플
    • 605
    • -4.42%
    • 솔라나
    • 191,100
    • -0.21%
    • 에이다
    • 497
    • -7.79%
    • 이오스
    • 682
    • -7.34%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8.07%
    • 체인링크
    • 17,560
    • -5.59%
    • 샌드박스
    • 400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