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한다

입력 2017-10-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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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요청한 109명에 대해 특별구제를 심사한다.

이들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가 분담해 조성한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을 활용해 정부의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가 심의하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4단계 판정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4단계 판정자 1541명도 11월부터 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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