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 기각, 검찰이 밝힌 혐의 살펴보니…

입력 2017-10-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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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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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추선희 씨의 신분과 지위,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선희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위 도중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13년 CJ그룹 앞에서의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약 2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의혹도 받고있다.

추선희 전 총장의 혐의는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밖으로 알려졌다. TF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등이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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