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지적장애 2급인 한 20대 여성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2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남부경찰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A 씨(26·여)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A 씨는 올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또 A 씨는 생활비가 바닥나자 인근 사우나에서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했다.
5월부터 3개월 동안 A 씨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20여 명으로 회당 8~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의 성매매 과정에는 그의 동거남 B 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돈은 받았냐'고 물었고, A 씨는 '씻고 받을 거다. 네가 남자친구라면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내가 한대도 말려야지 왜 더 난리냐'고 답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다. 또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네티즌은 "이불 밖은 위험하구나", "세 달에 20명이면…", "그냥 성매매 합법화하자",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저러냐", "여자친구 맞냐", "부산 에이즈 여성 및 성매매 남성들 신상 공개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