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직권으로 선임하겠다"

입력 2017-10-1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자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며 "종전 변호인단은 사임했고 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종전 변호인단의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하고 오늘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고 다음 공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박 전 대통령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45,000
    • +0.56%
    • 이더리움
    • 3,207,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432,700
    • +1.79%
    • 리플
    • 708
    • +0%
    • 솔라나
    • 188,600
    • +1.45%
    • 에이다
    • 474
    • +2.82%
    • 이오스
    • 634
    • +1.44%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50
    • +1.92%
    • 체인링크
    • 14,870
    • +3.7%
    • 샌드박스
    • 336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