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입력 2017-1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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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

문재인 정부가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쏠려있던 무게추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을 맞춰 소득주도 성장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경제를 활성화한다. 사회적경제는 적은 창업비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가능해 일반 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다. 또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강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의 창업휴직기간을 늘리고 연구원 등의 창업 휴직 시 별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세제지원도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 원 소득공제에서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 원까지 인정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3대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합동지원반을 통한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발굴로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한다. 친환경·스마트카,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형 신산업 조기사업화에 나선다.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글로벌화 추진, 업종 간 융복합 촉진 등으로 서비스산업을 혁신한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한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3종 세트도 내놨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인증제를 활성화 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도 신속하게 해결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발벗고 나선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지역일자리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지원,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22년 9.1%로 낮출 방침이다.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한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임금정보 인프라르 구축하고 공정임금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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