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법원, 입찰참가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7-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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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자사에 통지한 3개월(9월 15일~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당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LIG넥스원은 "당사에서 제기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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