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우리 수출기업 발목 잡는다

입력 2008-0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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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종 기술표준 도입, EU 환경규제 등 수입규제 강화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의 주요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KOTRA(사장 홍기화)는 급증하는 비관세 장벽에 수출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환경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비관세장벽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기계·산업부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한 업체의 경우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이어가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인증을 요구해 결국 수출을 포기했다. JIS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100~200만 엔이 들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라도 모델이 다르면 각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함으로 JIS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에게로는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EU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통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EU는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RoHS),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새로운 환경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효하고 있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취득에 따른 비용증가, 바이오 테러리즘 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적인 인증취득 요구 등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애로는 개도국 등 신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자체의 문제 외에도 개도국의 경우 통관당국이나 인증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업무표준화 미비나 직원들의 역량차이에 의한 통관수속·인증발급 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각국의 환경규제·기술규제 등은 도입의 과학적 근거 등 규제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나 일단 도입된 이후에는 그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한·EU FTA 협상에서도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장치 의무화 등이 중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주요수출시장의 환경·기술규제·원산지규정 등 규제현황을 파악하여 수출업체가 대비토록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FTA협상 등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야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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