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입력 2017-10-09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1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572만원(29.7%)에 불과한 반면 70%를 웃도는 11억2443만 원은 미납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인원 300명 가운데 미납자는 43명(14.3%)이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 수단이다. 하지만, 실제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천342만원, 7.4%), 광주경찰청(7천821만원, 7%), 충북경찰청(7천50만원, 6.3%) 순이다.

이밖에도 전남경찰청·부산경찰청·경남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도 3000만 원 미만의 미납액이 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경찰청이 가장 높은 거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억 원 이상 미납자 2명(각각 4억 원·1억 원 미납)은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2000만 원 이상 미납자 13명 중에서도 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이들에 대한 미납 원인은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해임 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은 징수 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면서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15,000
    • -2.4%
    • 이더리움
    • 4,672,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1.21%
    • 리플
    • 661
    • -2.65%
    • 솔라나
    • 200,600
    • -5.6%
    • 에이다
    • 576
    • -1.2%
    • 이오스
    • 796
    • -2.21%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3.29%
    • 체인링크
    • 19,760
    • -2.9%
    • 샌드박스
    • 448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