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세탁기 이어 변압기까지 반덤핑 관세 연장 검토

입력 2017-10-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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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한국산 변압기 일몰 재심하기로 표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이어 변압기에 대해서도 규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ITC는 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력 변압기를 대상으로 반(反) 덤핑 관세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를 대상으로 이른바 ‘일몰 재심’을 하기로 표결했다고 공지했다. ITC는 반덤핑 규제를 폐지하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하는지를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5년째 이를 유지 중인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URAA)에 따라 5년 이상 이어진 반덤핑 규제에 대해 규제를 철회하는 것에 따른 영향을 판정하지 않으면 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전날 ITC는 세이프가드 청원 심사 결과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 규제를 말한다. ITC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을 심사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증가가 미 국내산업과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4-0 만장일치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변압기는 ITC의 일몰 재심 이후 95일 내에 최종 판정이 확인 가능하다. 세탁기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오는 19일 ITC 청문회와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보고서를 바탕으로 60일 이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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