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신청 18건ㆍ부여 16건으로 역대 최다

입력 2017-1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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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특허에 해당하는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부여 건수가 올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신청·부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청·부여 건수는 2015년 각각 6건, 3건에서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영업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기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보험회사가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의 면면을 보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거나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개발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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