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들어가 항의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7-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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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발로찬 이웃에게 소리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모 씨 부부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서 모두 박 씨가 허락 없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와 가슴 부분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씨 감정이 격앙돼 있었고, '박 씨가 멱살을 잡았다'는 최 씨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 생리검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자신의 애완견에 상처를 입힌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 처벌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를 식칼로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박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5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제기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인 한모 씨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 등은 2015년 6월 이웃집 남성 최 씨가 자신들이 키우는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최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 씨에게 '너도 맞아봐라. 손자도 패줄까'라고 말하며 최 씨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내 한 씨와 딸 박 씨도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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