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자동차 2019년부터 구입 2년 이내 교환ㆍ환불 가능

입력 2017-09-28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부터 구입 시 2년 이내의 자동차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28,000
    • -2.58%
    • 이더리움
    • 4,195,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449,100
    • -7.74%
    • 리플
    • 602
    • -5.64%
    • 솔라나
    • 190,500
    • -6.89%
    • 에이다
    • 498
    • -5.86%
    • 이오스
    • 703
    • -5.51%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80
    • -6.88%
    • 체인링크
    • 17,640
    • -6.07%
    • 샌드박스
    • 407
    • -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