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레카 강탈' 차은택, 박근혜보다 먼저 선고

입력 2017-09-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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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가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씨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재판을 열어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차 씨 등 1심 선고를 5월 11일에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인 차 씨를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미뤄졌다. 이후 차 씨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가 추가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5월 26일 끝날 예정이었던 구속기한도 11월 26일 자정까지 늘어났다.

차 씨는 현재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의 김홍탁(56) 전 대표, 김경태(39) 전 이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최순실(61) 씨 등과 공모해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 함께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다음 달 중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차 씨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이르면 11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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