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버티자" 소멸시효 지나 못걷은 추징금 3000억

입력 2017-09-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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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결손 처리된 추징금은 7450건으로 29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2년 856억 원, 2013년 438억 원, 2014년 579억 원, 2015년 581억 원, 2016년 309억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77억 원의 추징금이 결손 처리됐다.

윤 의원은 매년 수백억 원대 추징금 결손액이 발생하는 이유로 미납자가 추징금 만료 시한인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형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재산을 사전에 은닉한 경우 미납자의 재산을 찾을 때까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윤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2만 7379건, 26조 2000억 원으로 향후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2만 5399건에 5938억 원으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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