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축산식품 피해 현실화”

입력 2017-09-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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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소비촉진 대책 한계, 가액조정 5‧10‧5 추진해 설까지 적용”

▲김영록 농림부 장관
▲김영록 농림부 장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액 조정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액 조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된 데 대한 아쉬움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 전제했다. 이어 “농식품부도 투명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업 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꽃 생활화 운동을 실시해 약 80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편의점 등 소매점의 꽃 판매코너도 900여개까지 확대했다. 한우와 과수 등은 소포장·실속 제품을 늘리고, 신선편이 과일 같은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도 지원해왔다”면서 “그러나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만으로는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지난해 설에 비해 25.8% 감소한 바 있다. 화원협회 1200개소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10.5% 줄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농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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