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성료

입력 2017-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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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개최한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개최한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난 22일 개최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도 있었다.

또한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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