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9-2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식회계를 통해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 씨 측은 이날 "회계분식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른 이유로 분식회계를 했을 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사기대출을 받으려던 고의가 없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어 "KAI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업체 수준으로 매출액을 맞추는 등 다른 이유로 회계분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려면 진실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은행 대출 서류를 보면 매출 신장과 회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등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황 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 씨는 2011~2015년 총 661억 원 상당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또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01,000
    • -6.28%
    • 이더리움
    • 4,150,000
    • -9.15%
    • 비트코인 캐시
    • 445,700
    • -12.86%
    • 리플
    • 579
    • -11.06%
    • 솔라나
    • 182,400
    • -5.3%
    • 에이다
    • 481
    • -13.8%
    • 이오스
    • 663
    • -14.78%
    • 트론
    • 177
    • -2.75%
    • 스텔라루멘
    • 115
    • -8.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690
    • -15.32%
    • 체인링크
    • 16,780
    • -11.26%
    • 샌드박스
    • 370
    • -1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