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입력 2017-09-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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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프랜차이즈 물품의무구매 행위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당내에 10개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첫 TF 주관 당정협의로, 최저임금 관련 TF가 선발주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TF단장, TF간사인 권칠승 의원, 강병원ㆍ박찬대ㆍ정재호ㆍ권미혁ㆍ금태섭ㆍ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저임금 지원대책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장 어려움을 맞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1차적으로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안을 확보했지만 사실 그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 3조 원을 풀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법 보다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불공정 경제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 뿐만아니라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등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위한 개선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회의 결과 우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해 9%로 돼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5년 이내 가입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사회보험료 7000억원 정도 반영 되는데 ,14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부담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는 60%, 기존은 40%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혀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목표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단계적 늘린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프랜차이즈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물품구매, 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해 필수 물품 정보를 공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ㆍ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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