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대검 검찰개혁委 출범

입력 2017-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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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검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이날 오후 위촉식을 갖고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권고해야 할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27일 2차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정해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참여위원들이 다음달까지는 중요 안건에 대해 논의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내용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해까지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게 목표다.

이외에도 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조직문화 개선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의 개혁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의 역할은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무분장이 있었다"며 "입법이 필요한 공수처 설치, 검찰 인사 문제 등은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검찰 자체개혁 과제들은 조직문화 관련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계획과 소감 발표 및 검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기회의는 연말까지 주 1회씩 매주 수요일 열기로 했다.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위원회 운영 지원 역할과 함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맡는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총장 취임 후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서 내부개혁에 힘쓰고 있다.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직권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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