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나선 효성 ‘캐피탈’ 지분처리 딜레마

입력 2017-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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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가 지분 떠안기엔 리스크 너무 커제3자에 매각땐 수익성·신용등급 발목

효성이 지주사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효성캐피탈의 지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효성캐피탈은 삼남 조현상 사장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입차 사업과 연관성이 깊다는 점에서 지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안건을 결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효성캐피탈은 ㈜효성이 지분 97.15%를 보유한 자회사다. ㈜효성이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인 효성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효성캐피탈은 효성홀딩스의 자회사로 남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효성캐피탈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문제는 지분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는 데다 효성이 지주사 전환 이후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사장의 계열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효성캐피탈 처리 과정이 그룹 내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기업공개(IPO)를 통한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 방안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오너 일가가 직접 떠안기에는 실익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계열사를 오너에게 넘긴다면 상속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받게 되는데, 효성캐피탈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캐피탈사의 특성상 대출채권 부실이 발생할 경우 오너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오너가 직접 지분을 떠안기에는 위험이 크다.

제3자 매각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수익성이 발목을 잡는다. 효성캐피탈은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률과 같은 본원적 이익창출력이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인 데다, 주력부문인 공작기계 및 의료기기 리스 부문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수익 기반이 축소되고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여기에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계열 지원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효성캐피탈은 지주사 밖으로 빼내기도, 오너 또는 오너회사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조현상 부사장의 수입차 사업과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지분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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