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권이 "기가막혀"…암표 거래에 여행사 바가지까지

입력 2017-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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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객들의 항공권 예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항공권이 중고 사이트에서 기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일부 여행사에서는 바가지를 씌워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제기돼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는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를 비롯해 해외 항공권을 양도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기존 항공권 가격에 꽤 높은 웃돈이 붙여지지만 글이 올라오는 즉시 구매를 원하는 네티즌들이 몰려드는 상황.

이 사이트에는 하루에 20~30개의 항공권 양도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항공권 양도는 탑승자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줘 항공사 내부에서는 양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항공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 게다가 여행사를 통해 판매된 항공권은 요청에 따라 쉽게 탑승자의 정보를 수정해줘 항공권 양도는 암암리에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을 소셜커머스에 바가지를 씌워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들이 추석연휴 항공권을 인터넷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 한 여행사는 소셜커머스에서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1~3일 출발하는 김포~제주 노선과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의 항공권을 14만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정상요금 9만7700원의 150%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도 소셜커머스를 통해 10월 2~6일 출발하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권을 정상요금보다 38% 이상 높은 금액인 13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여행사가 꼼수를 부려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에서 항공기 사정 등을 탓하며 계약을 취소하지만 뒤늦게 똑같은 항공권을 가격을 올려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중 되풀이되는 항공권 둔 여행사의 횡포와 횡행하는 불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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