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전환’ 뉴 효성 시동… 조현준 경영권 강화 포석

입력 2017-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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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별 인적분할 지주사 전환… 오너가 현물출자 통해 지배력 강화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세 경영을 본격 시작한 조현준 효성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효성은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주회사 체제의 밑그림을 결정 짓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지주사 구조는 각각의 독자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 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효성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면서 인적분할을 통한 각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3세 경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조 회장 등의 경영권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대두돼왔다. 지난 7월 조 회장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으면서 큰 틀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마무리했다. 만약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오너가는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지분스와프 등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된 효성의 지분을 모두 취득할 수 있어 전반적인 영향력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결국 현재 조 회장(14.27%)과 조현상 사장(12.21%), 조 명예회장(10.18%) 등이 보유한 총수일가의 ㈜효성 관련 지분도 상승하게 되면서 지주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룹 승계도 사실상 끝이 나게 된다.

특히 효성이 이처럼 지주사 전환에 서두르는 데는 지주사 전환 요건이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까지 무기한 미뤄주고 있으나, 이 법은 내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지주사의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주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이나, 향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변경되고, 부채비율 요건 역시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될 예정이다. 지수사의 자산 요건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 하게 되면 각각의 사업부문 기업가치의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조 회장 및 조 사장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면서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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