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초과이익환수제 벗어났다

입력 2017-09-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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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추친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4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시각은 구청 업무시간이 종료된 시점이어서 신청서는 5일 오전 9시에 접수됐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강남구 개포로 310 일대의 개포주공1단지는 1982년 11월 입주한 단지로 최고 5층 124개동 5040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4층~지상35층에 74개동 6642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되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각각 지분 50%로 시공에 참여한다. 개포주공2단지에서는 삼성물산이 ‘래미안 블레스티지’를, 3단지는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착공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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