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법판결 반영 미흡…조세 불복 소송 ↑

입력 2017-09-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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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건은 주의조치, 나머지 6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법원에서 처리된 행정소송 사건은 2012∼2014년은 연간 1500여건이고, 2015년에는 2000건을 넘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신속히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해 기존 세법 규정을 수정하는 등 판결 내용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사후조치가 미흡해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기준 국세청은 행정소송 2036건(2조3천735억원) 가운데 237건(6266억원)에서 패소했다. 건수로는 패소율이 11.6%이고, 금액으로는 26.4%에 달한다.

세목별·건수 기준으로 보면 증여세의 패소율이 21.6%, 법인세 20.8%로 높은 편이다.

감사원은 또 2014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대법원의 새로운 세법해석으로 패소한 이후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할 때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289일, 기재부에 요청한 시점부터 회신까지는 평균 198일이 소요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해석요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해석요청 없이 방치하다가 민원인 등의 질의요청을 받고서야 해석요청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감사원이 분석한 13건 중 5건은 대법원이 패소 판결한 취지를 반영해 기존 예규를 변경했지만, 8건은 기존 예규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세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 소송의 경우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국세청 본청에서 대응·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지방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다 패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감사인원 8명을 투입, 2011∼2016년 세법해석 관련 조세불복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실지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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