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부식 차량 판매 중단하라"… 혼다코리아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7-09-05 11:00 수정 2017-09-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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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가 녹슬거나 부식된 차량을 판매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혼다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YMCA는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코리아가 차량 녹·부식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부터 전날까지 YMCA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770건이다. YMCA는 혼다코리아가 문제 차종 CR-V 1000여 대, ACCORD 3000여 대 등 총 4000여 대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차량 구입 이틀 만에 녹슬거나 부식된 흔적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YMCA에 따르면 '혼다 ACCORD' 차량을 구입한 유모 씨는 지난달 9일 차량을 인도받고 이틀 뒤 운전석, 보조석 하단 부분과 핸들 밑, 안전벨트까지 녹슬거나 부식된 사실을 발견했다. 차량을 구입한 지점에 항의했지만, 담당 직원은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혼다가 문제 차량의 녹슬거나 부식된 부분을 닦아내고, 최고 500만 원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혼다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소비자들은 녹·부식에서 비롯되는 유해 물질로 호흡기 질환 등이 생기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YMCA는 앞서 소비자들을 대리해 CR-V, ACCORD 등 차량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YMCA 관계자는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에 AS 등으로 방청작업을 해도 100% 녹·부식 제거가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차량 소유자들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제보 사진
▲YMCA 자동차안전센터 제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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