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340억…2014년 6935억서 대폭 감소

입력 2017-09-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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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단축이 통상임금 해법”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직후 쏟아졌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 소송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기우에 그치리란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후 소송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통상임금 소송은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68건이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는 6만2760명, 청구금액은 6935억9700만 원에 달했다. 이듬해엔 36건의 새로운 소송에 2만7530명이 참여해 722억67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작년엔 소송 9건에 8188명이 340억82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기간 동안 28건의 소송이 끝나, 작년 기준으로 진행 중인 누적 통상임금 소송은 총 85건(인원 7만7453건, 청구금액 7255억5400만원)이다.

홍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노동계가 주장한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비용 부담 규모가 38조5509억 원이라면서 과장된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에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해도 최대 8조3673억 원이라고 했다”며 “모든 기업의 사측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가정해 금액을 합산한 것이지 실제 소송결과를 보면 8조 원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삼성중공업 976억 원, 한국전력 KPS 92억 원, STX조선해양 60억 원 등의 소송에서 추가 임금지급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으로 장시간 근로의 해소를 제시했다. 그는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비용 등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근이 많고 임금체계가 복잡한 곳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초과근로를 줄이면 임금체계가 복잡해도 기준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 방향은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려운 복잡한 현안”이라며 “이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011년부터 개정 논의를 계속한 만큼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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