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할인점 ‘메가마트’ 허위 광고 공정위에 덜미

입력 2017-09-04 10:40 수정 2017-09-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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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삼겹살·목살’할인판매 거짓·과장 전단광고 적발

‘냉장 삼겹살·목살’을 싸게 판다던 농심그룹 계열 대형할인점인 ‘메가마트’가 거짓·과장 전단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8월 29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메가마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자 메가마트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메가마트 측은 냉장 삼겹살·목살 품목에 대해 할인표시를 한 전단 및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광고했다.

그러나 ‘냉장 삼겹살·목살 100g 회원가 1290원’이라고 광고한 전단은 공정위 조사 결과, 거짓이었다. 김해점 등 매장 4곳이 광고 내용과 달리 100g당 1320원의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메가마트는 2000년과 2003년에도 각각 대규모 소매점업 특정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갑질 횡포로 시정명령을 받아온 유통업체다.

당시 납품업자의 직매입 일부물품을 계절 탓과 기획·행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떠넘겨 적발·조치됐다.

하도급 횡포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 16곳에 의류·주방용품·문구용품·식품·신발 등 14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을 위탁한 후 7883만6000원 상당을 부당 반품했다.

2012년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 부당성 판단을 받았다. 위반 혐의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납품업자만 136곳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가마트의 ‘냉장 삼겹살·목살 100g 회원가 1290원’ 광고행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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