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입력 2017-09-04 10:07 수정 2017-09-06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무위, 기존 시행령서 상향 재논의…현행 ‘10조’에서 기준 강화 가능성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3일 인터넷포털업체 네이버 등 자산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26개 기업을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 개정 작업을 통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준대기업집단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정부 시행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예고해 논의에 착수한다면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인 기준에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공정위는 이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권한을 가져간 셈이다.

정무위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부칙을 달았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준대기업집단의 기준은 국회가, 대기업집단 기준은 정부가 각각 정하게 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아예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

이 기준들을 모두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정부 시행령보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처리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경제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 기업규제 기준 금액 자체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의 경우 금액 기준은 대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무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10조 원 이상’인 기준 역시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의당 정무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 원 이상으로 강화해 법률에 명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직전년도 GDP(국내총생산)의 0.5% 해당 금액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법안을 새로 내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2015년도 GDP 기준으로 치면 7조5000억 원 정도, 2016년도 기준으로는 8조 원 정도 자산 기업들이 포함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01,000
    • -5.15%
    • 이더리움
    • 4,180,000
    • -8.59%
    • 비트코인 캐시
    • 439,800
    • -14.02%
    • 리플
    • 573
    • -11.85%
    • 솔라나
    • 176,200
    • -8.42%
    • 에이다
    • 469
    • -16.25%
    • 이오스
    • 652
    • -15.76%
    • 트론
    • 177
    • -2.75%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680
    • -17.51%
    • 체인링크
    • 16,380
    • -12.64%
    • 샌드박스
    • 362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