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성능ㆍ상태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수입차 비중 34% 차지

입력 2017-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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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 최근 중고차를 구매한 A씨는 중고차 판매 업체와 얼굴을 붉혀야했다. 맘에 드는 중형세단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했지만, 구매 등록비용에서 마찰이 생긴 것. 업체가 받아간 중고차 구매 등록비 명목은 210만원이다. 너무 많이 지불했다고 여긴 A씨는 차량 이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차액 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전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136만원 가량. 억울한 A씨는 74만원 상당의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등 분통을 토로했다.

#. 중고 차량을 구매한 B씨도 중고차 매매 사업자와 실랑이를 벌여야했다. B씨가 차량 구매 때 사업자로부터 고지받은 주행거리는 5만4010km였다. 하지만 업체가 말한 주행거리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구매 후 정비할 일이 생겨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B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 2011년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만5000km로 기재돼 있었다. 화가 난 B씨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최근 들어 중고차 성능‧상태와 관련한 피해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고차 피해 중 수입차 비중도 매년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에 달했다.

특히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감소 추세이나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접수 건을 보면 2015년에는 367건에서 2016년 300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40건이 집계됐다. 그러나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에서 2016년 75.7%, 올해 상반기 80%를 기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중 성능·상태 불량은 369건에 달했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도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불량에서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이 집계됐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올 상반기 34.3%로 매년 늘었다.

이 밖에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피해 합의율은 43.6%에 그쳤다.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팀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로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라며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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