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 체결 미뤄지나

입력 2017-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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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산은과 중국에서 가격 조정 협상 마무리

금호타이어 매각의 마지막 열쇠인 상표권 사용 협상이 길어질 전망이다. 다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은 채권단에 상표권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9일“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에 대한 의견을 오늘 중으로 채권단에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의견’을 회신하는 것이지, 상표권 계약 체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의 마지막 열쇠는 상표권이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권 사용 허가 여부를 30일까지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회신해야한다. 상표권 사용 조건은 박 회장 측이 요구한 원안대로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이다. 다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타이어(더블스타)가 제시했던 조건(0.2%, 의무사용 5년+추가사용 15년)을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답변을 미루는 것은 해외 매각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상표권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을 저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인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채권단을 중국으로 불러 30일까지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격 인하와 관련된 세부 조건이 확정되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새로 쓰게 된다. 채권단은 새로 작성한 SPA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한 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내야한다. 이후 약 5개월 간 인수 대금을 전부 납입하면 매각이 종료된다. 계약금은 매각 대금의 10%인 800억 원이다. 만약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도 계약금을 내지 못 한다면 우선매수청구권은 다시 소멸된다. 금호산업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더라도 절차상 채권단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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