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탄핵‘ 발언에 靑 “명예훼손ㆍ국가원수 권한 부인…사과하라”

입력 2017-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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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발언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한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며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0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으로 전날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도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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