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여야 최종 합의 가능성은?

입력 2017-08-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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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행정해석 폐기로 즉각 시행 시 ‘소송전’ 우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천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천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풀릴 듯이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큰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현행 최대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별 분류는 ‘5~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총 3단계로 나눴다. 또 상시 근로자 규모가 큰 기업장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별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거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모두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 유예기간 1년을 두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50~300명 미만과 5~50명 미만 기업에 민주당은 각각 2년과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3년과 5년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각 기업군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아 간 합의가 결렬될 경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에 항의해 한국당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전면 시행의) 후폭풍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국민에게 모두 전가시키려 한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행정해석 폐기와 관련해 “(기업계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면 특별근로수당 등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행정해석대로 가지 않고 임금은 지금처럼 주고서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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