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그룹 계열사 동원한 가입자 확보는 위법"

입력 2008-01-20 12:00 수정 2008-0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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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ㆍLG파워콤ㆍLG화학 등에 과징금 6.9억 부과

그룹 계열사를 통해 자사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LG파워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자사의 임직원을 동원해서 초고속인터넷상품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원판매행위를 한 (주)LG파워콤, (주)LG화학, LG전자(주) 및 LG마이크론(주)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LG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신규가입자를 유치키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를 기획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LG파워콤은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LG전자와 화학 등 그룹 계열사의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전산팀을 통해 그룹사의 조직별ㆍ개인별 유치실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해 해당 그룹사에 송부해서 실적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파워콤은 다른 계열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규직 임직원들에게 1인당 40건의 엑스피드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하고,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임직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LG전자와 LG화학 등 다른 그룹 계열사들은 엘지파워콤의 협조요청에 응해 각자의 임직원들에게 각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 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한 후, 수시로 개인별 유치건수를 확인하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G파워콤의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의 결과, 지난해 7월 현재 ▲LG화학 10만9000건 ▲LG전자 22만건 ▲LG파워콤 2만8000건 ▲LG마이크론 1만4000건 등 약 49만4000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파워콤은 사업개시 불과 2년 만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점유율 10%를 초과해 3위 사업자로 올라섰다"며 "이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원판매는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상품ㆍ용역의 구입ㆍ판매를 강제, 임직원이 고객으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ㆍ품질이 아닌 피고용자 수로 큰 기업이 부당하게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파워콤 3억2400만원 ▲LG전자 1억7900만원 ▲LG화학 1억8800만원 등 6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사원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게 될 LG파워콤 뿐 아니라 그룹사 지원을 위한 사원판매의 위법성을 재평가하고 경제력집중 억제를 꾀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한 통신시장과 신용카드시장 등에 만연된 사원판매의 관행이 시정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그룹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주)LG텔레콤의 PCS상품을 그룹사 임직원 또는 하청업체를 동원해 판매한 혐의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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