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고소득 근로자간 해방일 차이 최대 116일"

입력 2017-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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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 해방일이 최대 116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년 전보다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년~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효세율은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에는 1.1%포인트 증가한 5.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근로소득세 해방일로 보면 2007~2009년 사이에는 3일 감소했으나, 그 이후에는 4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 개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일한 일수에서 해방된 날이다.

소득수준별로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분석 결과, 1200만 원 이하는 2일, 5억 원 이상은 118일 소요됐다. 양 소득구간 간 세금해방일 차이는 116일을 기록했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200만 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4600만~8800만 원 구간은 9일 감소했으나 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분석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도 저소득층의 면세율이 크게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 원 이하(93.1%→100%), 1500만 원 이하(34.8%→86.3%)모두 증가했고, 4000만 원 이하 구간도 24.4%p(5.9%→30.3%) 늘었다.

한편, 8000만 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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