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가 해법이다

입력 2008-0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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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업 부담 절감 예상

올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효율성측면에서 산재보험의 민영 보험사 위탁이 공론화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정부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속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의무화된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리스크 예방기능과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요양기간의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2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들도 수천여명에 달하는 등 비용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 정부에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점검 서비스, 산재예방투자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산재 감소대책 수립의 미온적 자세로 인해 2006년 기준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만8000여건, 사고사망률이 2300여건이 넘는 등 산재취약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산재보험이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이다.

보험사의 요율수준이 0.09~6.77%인데 반해 산재보험의 요율 수준은 0.35~30.4%정도. 할인, 할증 폭은 보험사가 -60~ +195%인 반면 산재보험은 ±50% 정도 밖에 안 된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보험료 현실화 보험금 지급 신속화등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요율체계 구축과 기발생 미지급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등은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을 민영화 할 경우 기본급여외에 산재초과담보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을 부가한 종합보험상품의 보편화로 기업의 보험비용 절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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